공시가: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공시한 값
1년에 한차례 납부하는 종부세
두차례 나눠 나는 제산세
건보료 매달
올해발표된 3월 주택 공시가격은
11월 부터 부과되는 건보료부터 적용됨
공시가격 인상으로 피부앙자 자격 박탈되는 은퇴자들에게 피해가 가장 큰 상황
현행규정상 공시가격키 15억이 넘는 집을 소유 하고 있을 시 각종 소득이 연1000만원을 초과해도 마찬가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한푼도 내지않던 건보료를 매달 수십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1만 8000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평균 23만 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함
* 건보료 상황에 따라 아낄수 있는 방법
1. 해촉증명서: 과납 보험료의 반환을 위하 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함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했거나 해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자
2. 임의 계속가입 제도 :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60세)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는 것을 말함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아진 건보료가 부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신청가능하고,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팩스로도 신청가능.
다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해 건보료가 산정되니 무조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내야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함.
보통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간혹 보유한 재산이 이외로 적어 직장재직 당시보다 건보료가 적게나오는 경우도 있음.
3. 피부양자 등록: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 급여의 수익자이며 그 부양가족을 말함
건보료는 한세대를 묶어 그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인데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나 자년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음. 피부양자로 등록 시 세대 대표의 건보료 인상과 무관하게 본인이 따로 건보료를 내지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이와 함께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묘안이 될 수 있음
건보료 산정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음.
또한 연금저축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음, 즉 운용기간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모두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됨.
이외에도 차량구입시 4000만원 미만, 1600cc이하 차량이거나 리스를 화룡ㅇ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 줄일 수 있음
다만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떄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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